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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특별 분양

주변시세보다 서울시 아파트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서울시 와 SH공사가 주관하는 철거민 특별 분양원가 제도 입니다.
철거민 특별 분양원가 제도
서울시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 및 시민아파트 정리사업의 추진 또는 각종재해 등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소유자들(철거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철거되는 주택소유자들에게 이주대책 수단으로 SH공사가 건립하는 택지지구내의 국민주택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권 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택지지구로써는 판교 ,일산택지지구가 있으며 서울시 택지지구로는 마포 상암지구, 송파 장지지구, 강서 발산지구 등이 있습니다.

▶ 서울시 택지개발지구 현황
* 마포구 상암2지구 : 326.000평 2912세대 2009년 입주 투자이익(3억이상) 접수예정
* 송파구 마천지구 : 72.500평 1633세대 2009년 입주 투자이익(3억이상) 접수예정
* 강남구 세곡지구 : 76.000평 2280세대 2009년 입주 투자이익(3억이상) 접수예정
* 서초구 우면지구 : 154.000평 3100세대 2009년 입주 투자이익(3억이상) 접수예정

ex) 마포구 상암지구 투자수익 분석

- 2003년 3월 상암3단지 특별분양분 분양가 평당 570만원
투자액 570만 * 33 평 = 1억8천800만원

- 2003년 10월 입주시 시세 : 3억3천800만원
입주시점 시세차액 : 3억3천800만 - 1억8천800만 =1억5천만원

- 2007년 현재 시세 :7억9천

- 입주 대비 시세차액
7억9000- 1억9천 - 1억5000 = 4억 5000천만원
(현시세) - (분양금) - (철거가옥 매입비용) = 시세차익

1. 특별분양의 장점을 살펴보자

①. 분양가가 저렴하다(국민주택-25.7평 이하-규모 적용)
일반분양에 대비하여 분양가가 40~50% 저렴하다. 특별분양인 만큼 분양가가 평당1500만원 가량인 일반분양과는 달리 800~900 만원선이며 33평을 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금이 3억 안밖이며 현시세는7억~7억9000억선(상암동)입니다.


②. 프리미엄 대단지 아파트
일반 민영의 소규모 아파트가 아닌 2000~5000세대 이상의 대단지로 건립된다. 대단지로
형성될 경우 주변에 개발 호재가 많을 것은 당연하다.

③. 민영아파트 대비 2~3배 넓은 녹지율 장 지,발산지구 용적율 170% 녹지율 분당?일산의
두배인 25%로 친환경 웰빙아파트이다.

④. 선시공 후분양
계약금 중도금 없이 입주시 완납 - SH공사 아파트는 분양계약을 선시공후 공정율이
80% 이상일때 하기 때문에 분양대금은 입주전 6~10개월 사이에 납입하면 된 다.

⑤. 투자금액대비 수익률이 높다 또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비해 개발기간과 투자금액이 적다.

⑥. 서울시에서 주관하고 서울도시개발공사가 시행사 이므로 부도의 우려가 전혀 없고 입주
때까지 안심하고 대기하면 된다.

2. 특별 분양을 받는 방법
방법은 한가지이다 직접 철거되는 가옥의 가옥주가 되는 것이다.
철거민이 되기 위해서는 철거가옥을 매입해야해야 하고 입주권이 발생되기 이전에 등기
이전을 마쳐야한다. 해당가옥이 도시계획법에 의해 수용되면 보상금 +입주권이 발생한다.

이렇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직접 철거민 지위를 획득한 뒤 철거가 이루어져 보상을 받을 때
본인명의로 입주권을 취득하면 된다. 그 뒤 원하는 택지개발지구에 신청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
다만 철거예정가옥을 소유한자는 특별공급 신청일 현재 철거되는 가옥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사업시행인가일 이전부터 보상공고일 까지 철거되는 건물의 소유 자이어야 한다.

▣ 진 행 과 정
철거가옥 매입(소유권 이전)→협의 보상→입주권리 발생→택지개발지구 접수→동호수 추첨 (분양)→입주(분양대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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