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1 ]
연말정산 환급액이 소득세 100,000 원 + 주민세 10,000 인 경우,
환급발생결정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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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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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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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
세무서 |
100,000 |
미지급금 |
직원 |
1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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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
구청 |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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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지급할 때
| 차변) | 대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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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금 |
직원 |
110,000 |
보통예금(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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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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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월 납부하여할 갑근세 및 주민세와 상계하는 경우
▷ 납부하여할 갑근세가 200,000(소득세)+20,000(주민세)이고 상계한 후 납부액이 100,000+10,000인 경우
| 차변) | 대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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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금 |
세무서 |
200,000 |
미수금 |
세무서 |
1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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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금 |
구청 |
20,000 |
미수금 |
구청 |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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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예금(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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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00 |
▷ 납부하여야할 갑근세가 50,000(소득세)+5,000(주민세)인 경우
| 차변) | 대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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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금 |
세무서 |
50,000 |
미수금 |
세무서 |
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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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금 |
구청 |
5,000 |
미수금 |
구청 |
5,000 |
[사례2]
연말정산 후 추가 납부할 세액이 100,000(소득세)+ 10,000(주민세) 인 경우,
추가납부 결정시
| 차변) | 대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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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
직원 |
110,000 |
예수금 |
세무서 |
1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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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금 |
직원 |
10,000 |
직원에게 받을 때
| 차변) | 대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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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예금(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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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00 |
미수금 |
직원 |
1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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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납부할때,
| 차변) | 대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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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금 |
세무서 |
100,000 |
보통예금(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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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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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금 |
구청 |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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