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ttp://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 조회서비스

▲ 조회서비스 => 지급명세서 ( 공인인증서는 필수!!)

▲ 지급명세서 => "귀속년도" 와 "갑종근로소득" 선택후 조회
※ 09년 연말정산환급금 조회는 자료정리가 끝난 5월경에 조회서비스 가능하니,
그때쯤이면 이미 연말정산금액 통장에 입금되고도 남는시간.... 말그대로 조회서비스만 충실하다.
( 2009년에 환급금을 보려면 귀속년도를 2008로 지정하면 된다)

▲ 원청징수영수증.
오른쪽 맨아래 표시된 곳에 나오는 금액이 환급받는 금액임.
( -10,000 이라고 나오면 10,000원을 환급 받는다는 것이고, +10,000 이면 10,000원을 더 세금으로 내야된다는 .... ㅡㅡ )
" + " 보다 " - " 가 더 이익임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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