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신청서..회사에서 나눠주는것 작성해서 제출.
등본.가족관계등록부..부양가족공제 자료..동사무소.
신용카드 내역서..해당카드사에서 연말에 보내줌.(이메일 확인바람.)
우편으로 받고 싶으면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출력도 가능.
보험료 납입 증명서..해당보험사에서 보내줌..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현금영수증 내역서..현금영수증 사이트에서 출력 가능.
의료비 내역서..건강보험공단 방문해서 발급.
교육비 납입 증명서..학교에서 발급.
주택자금..해당은행 방문후 발급..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출력도 가능.
기부금 영수증..해당기관에서 보내줌.
음 대충 이정도인데요.
신용카드(현금영수증)내역서.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의 자료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www.yesone.go.kr)에서 한번에 조회/출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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