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계산 개요


  가. 세액계산 흐름도

 

  나. 세액계산방법


  � 총급여액 계산

 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등


   � 근로자가 당해연도에 직장에서 받은 급여ㆍ상여금ㆍ인정상여와 각종 수당을 합계한 연간급여액에서 법 및 조특법상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급여(국외근로소득,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및 생산직근로자가 받은 연장근로수당, 외국인근로자의 비과세소득 등)를 차감하여 계산



  � 근로소득금액 계산

������ - 근로소득공제액


   �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법47)

      


  � 과세표준 계산

������ - 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특별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및 기타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


   �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ㆍ추가공제ㆍ다자녀추가공제가 있으며

     - 기본공제는 본인ㆍ배우자ㆍ부양가족 1인당 100만원 공제

     -추가공제는 경로우대자ㆍ6세 이하 직계비속 1인당 100만원(70세 이상 경로우대자 150만원), 장애인 1인당 200만원 및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 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는 연간 50만원 공제

     - 다자녀 추가공제는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인 경우 50만원을 공제하며, 2인 초과시에는 “50만원 + 2인 초과인원 1인당 100만원”을 공제


  � 연금보험료공제는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보험료 전액을 공제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한 부담금은 연금저축불입액과 합산하여 연간 300만원 한도로 공제



 

   � 특별공제는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기부금, 혼인장례이사 공제가 있으며

     -보험료공제는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전액과 보장성보험료(100만원 한도) 및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100만원한도)를 공제

     - 2006.12.1.~2007.11.30.까지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 초과 금액을 500만원  한도로 공제. 다만, 본인ㆍ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음

     -교육비공제는 본인은 전액(본인의 대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포함), 유치원, 영ㆍ유아, 취학전 아동 및 초ㆍ중ㆍ고등학생은 1인당 200만원 한도, 대학생은 1인당 700만원 한도, 장애인특수교육비는 전액공제

     - 주택자금공제는 주택마련저축불입액 및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의 40%와 장기주택저당차차입금 이자상환액을 합하여 연 1,000만원 한도로 공제

        * 주택마련저축불입액과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의 공제는 연간합계 300만원 한도로 공제

     - 기부금공제중 전액공제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전액 공제하고, 특례기부금은 전액공제기부금을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의 50%,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 - 전액공제기부금 - 한도 내의 특례기부금]의 30%, 지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 - 전액공제기부금 - 한도 내의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10%이내 금액을 공제(한도액 계산기준은 총급여액이 아닌 근로소득금액임)

     - 연소득 2,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혼인ㆍ장례ㆍ이사 각 사유당 100만원 공제

     - 근로소득자의 특별공제 합계액이 100만원 미만이거나 없을 경우 100만원을 표준공제


   �기타소득공제는 개인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공제, 투자조합출자등공제, 신용카드등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공제가 있으며

     - 개인연금저축공제는 개인연금저축불입액의 40%를 연간 72만원 한도로 공제 (2000.12.31 이전 가입자만 해당)

     - 연금저축공제는 연금저축불입액을 퇴직연금 불입액과 합하여 연간 300만원 한도로 공제(2001.1.1 이후 가입자만 해당)

     -투자조합출자등공제는 출자액ㆍ투자액의 10% 공제(근로소득 금액의 50% 한도)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06.12.1.~’07.11.30.까지 사용한 신용카드ㆍ직불카드사용액 ,학원비 지로납부액, 현금영수증수취액을 합한 금액 중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하여 그 초과금액의 15%를 공제(총급여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

     - 우리사주조합출연공제는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당해연도 출자금액을 4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 산출세액 계산

×세 율

   � 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55조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1,000만원이하

8%

-

1,000만원초과 4,000만원이하

17%

   900,000원

4,000만원초과 8,000만원이하

26%

 4,500,000원

8,000만원초과

35%

11,700,000원

 

  �결정세액 계산

- 세액공제ㆍ감면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을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이 50만원이하인 경우 55%, 50만원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30%를 세액공제 하되 50만원을 한도로 한다.(법59)


   � 납세조합공제는 납세조합이 매월 을종근로소득자로부터 원천징수하는 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하며, 연말정산시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법150 ③)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는 ’95.11.1~’97.12.31기간 중 미분양주택 취득시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를 세액공제 한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소득세액이 있는 경우에 국외원천소득금액이 총근로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한도로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공제한다.


   �세액감면은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감면요건에 해당되는 외국인근로자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 한다.


   �기부정치자금세액공제는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이 있는 경우 연간 10만원까지 기부한 금액의 100/110을 세액공제한다.


  � 차감징수(환급)세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에서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의 합계금액을 차감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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