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절  중국자산관리공사의 운영관리체제


  1.  조직관리체제


  당 공사는 국유독자 비은행금융기구로서 모두 법인수권경영 조직관리체제로 하였다. 《조례》에 따르면, 당 공사의 총재는 법정대표인이 되고, 국무원의 임면을 거치며, 대외적으로 당 공사의 직권을 행사하고, 공사의 운영관리를 책임진다. 당 공사의 조직은 공사본부와 각 성(시)에 설립된 사무소로 나누인다. 본부는 공사의 운영관리· 자금조절· 정책결정 및 지휘감독의 역할을 하며, 모든 공사의 법적재산권을 갖는다. 법정운영범위 안에서, 총재는 본부의 각 부서 및 사무소에 구체적 업무권한을 주어 규범적 관리· 위험방지를 위한 통제· 운영수준과 경제적 이익을 높이는 목적을 달성토록 한다. 각 부서 및 사무소는 부여받은 범위 안에서 업무를 실시하며, 법인자격을 갖지 못한다.

  국무원의 《국유금융기구 감사회의 임시조례》에 따라, 당 공사는 감사회를 설립한다. 감사회는 국무원에서 파견한 인원으로 구성되며, 국무원에게 책임을 진다. 그 핵심업무는 재무감독인데, 공사의 재무활동 및 총재 등 주요 책임자의 운영관리행위를 감독하고, 국유자산과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한다.  감사회는 위원장 1인, 감사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감사회위원장은 국무원이 임명하고, 전임으로 한다. 감사는 전임감사와 겸임감사로 나누고, 재정부· 중국인민은행· 회계감사서· 외부전문인사 및 공사의 직원대표가 맡는다.


  2.  재무제도와 재무관리체제


  재무제도에서, 당 공사는 《중화인민공화국회계법》과 재정부가 반포한 《기업재무통칙》, 《금융자산관리공사 재무제도》에 따라 ‘통일정산, 등급별 관리, 대외종합손익’의 체제를 이행한다.

  당 공사는 ‘특별대손준비, 일반대손준비, 정리자산감손준비 및 투자감손준비’제도를 이행한다. 재정부 규정에 따라, 당 공사는 매입한 대출원리금(원장가치)을 구입가격으로 하여 자산의 기장가치로 삼으며, 부실자산의 할인된 현실가치 결과에 따라 원장가치와 현실가치의 차액을 자산정리손실로 삼고, 현실가치는 대출정리원리금으로 삼는다. 정기적으로 대출에 대해 내부평가와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산손실이 발견된 것은, 차액에 따라 특별대손준비를 한다. 당년 대출원리금정리에서 발생한 순손실과 대출원리금정리의 비율에 따라 매 회계연도 말에 일반대손준비를 한다. 정리자산의 예정치가 원장가치보다 낮은 것은 차액에 따라 정리자산감손준비를 한다.  정리투자의 경우는 투자감손준비를 한다.

  재무관리체제상, 본부는 총량통제· 예산관리· 과학적 분석· 운영권 부여· 관리감독의 원칙을 이행하며, 사무소는 수입에 맞는 지출· 자기조정· 규범적 운영의 원칙을 이행한다.

  사무소가 수입에 맞는 지출을 해야 한다는 것은, 사무소의 매년 관리비용을 본부가 정한 한도 안에서 엄격하게 지출해야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기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은, 본부가 정한 관리비용의 한도 안에서, 당 공사의 재무관리제도에 따라 자신의 실제상황과 결부시켜 자주적으로 비용의 사용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규범적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은, 당 공사가 제정한 규정과 순서에 따라 항목별 비용지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2.  업무감독체제


  《조례》의 관련규정에 따르면, 중국인민은행· 재정부 및 중국증권관리감독위원회는 각자의 법정직책에 의거하여 당 공사에 대해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당 공사의 금융채권발행은 중국인민은행과의 회동을 거쳐 재정부의 받는다. 2003년 4월 28일에 중국은행업관리감독위원회가 업무를 시작한 후, 법정직책에 의거하여 당 공사에 대해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당 공사는 중국은행업관리감독위원회· 재정부 및 중국증권관리감독위원회 등의 요구에 따라 재무보고서· 통계보고서 및 기타 관련자료를 제출한다. 당 공사는 법에 의해 회계감사기관의 회계감사와 감독을 받는다. 당 공사는 재정부가 인가한 회계사를 초빙하여 연도별 회계감사를 받고, 기한에 맞춰 관련 관리감독기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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