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공동주택 설계시 리모델링 용이한 건축물에 용적률 더 줘

세부기준에 건식공법이 적용되기를 기대한다.

 

10월부터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공동주택을 설계하면 최대 20%까지 용적률을 더 적용받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10일 공동주택 구조설계가 리모델링에 용이한지 판단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이달 중에 만들어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리모델링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기준이 제시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사업자가 낸 건축설계가 리모델링에 적합한지를 점검해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보다 최대 20%까지 추가로 허용할 수 있게 된다.

 

세부기준이 마련돼야 알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습식공법위주의 공동주택 건축이 일부 건식공법인 스틸구조나 목구조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할 것이다. 리모델링이 용이한 점으로 따진다면 저층의 공동주택은 건식공법이 보다 더 용이하기 때문이다.

 

건교부의 세부기준에 친환경 소재의 건식공법이 적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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